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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비자에 대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자사가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문제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범위는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자기 명의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제3자의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거나 대가를 받고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정산 및 안내 차원의 연락을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연락 방식과 내용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반복적·위협적·허위 사실 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내 목적의 제한적인 연락이나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진정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 연락 횟수·표현 방식·내부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정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운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진정 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채권 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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