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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으로 최대주주의 2촌 혈족이자 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가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과 편법적 지분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관련 규정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에는 일정 촌수 이내의 혈족이 포함되며 최대주주의 친동생과 같이 2촌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부여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운영 시 최대주주 친족에 대한 부여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인사·보상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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