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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디자인·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디자이너 및 내부 사업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수의 계약서 서식 전반을 정비하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사용 중인 디자인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및 인사 관련 서식들이 각 계약 유형의 목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표현의 보완과 책임·권한 구조의 명확화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결과물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보수 산정 및 비용 공제 구조, 계약 해지 시 권리·의무의 정리 방식이 계약서상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경영지원 부서가 전자계약상 서명을 대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 유형이나 금액 범위에 한정한 구체적 위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명 권한 대행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먼저 전자서명을 완료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의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 역시 관련 법령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시 계약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서명자 인증, 서명 시점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 체계와 전자계약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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