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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에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나, 계약상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가능성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사의 반복적인 기한 지연, 핵심 의무 미이행, 나아가 법인 청산 절차 개시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산출물 인도 범위와 관련하여 형식상 두 개의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면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총 대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모든 개발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산출물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산출물 회수 요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급 지연의 원인이 개발사의 귀책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향, 산출물 회수 전략 및 규제 리스크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종료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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