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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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