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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헬스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기업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디지털 매거진·언론매체 형태의 콘텐츠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에 저촉되는지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사의 기사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구상한 채널이 언론매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언론사 등록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되 그 경우에도 의료 분야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상 일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미승인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은 플랫폼 주체가 누구냐와 무관하게 광고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표현 방식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문의한 “브랜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콘텐츠 중간에 자연스럽게 제품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은 운영 주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채 특정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특정 기업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등 균형성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디지털 매거진 방식의 운영은 가능하되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고 기업명을 숨긴 형태의 제품 노출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타사 기사 활용 시 저작권 인용 원칙을 준수하여 분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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