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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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카이스트 지식재산전공 재학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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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3회 합격
삼성전자 S.LSI 사업부 SOC설계팀(반도체 설계 연구개발)
법무법인 인사이트
정보처리기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정교사 (2급)
산업보안관리사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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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동상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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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스마트기기 기능 통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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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1. 사건의 사실관계청구인은 운동기구 조절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피청구인)이 판매 중인 운동 기구가 해당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고안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판매 제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구조 및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그럼에도 청구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우선,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구성요소인 특정 A 장치(동작 범위를 제어하는 요소)와 의뢰인의 제품에 포함된 연결부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술 도면, 실물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 제품의 연결부재는 단순한 구조 보강용으로서 A 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실용신안 청구항에서 정의된 A 장치의 기능적·구조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 뒤, 의뢰인 제품의 링크부재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추지 않아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확인 대상 고안의 구성 역시, 여전히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권리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15 -
저작권침해로 인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A사(의뢰인)는 산업용 기계 제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납품해온 기업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용 기계의 동작 제어와 자동화 공정을 관리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였습니다.피신청인 B사는 산업용 장비 제작업체로, A사로부터 위 프로그램이 탑재된 시스템을 납품받아 고객사에 설치·운용해왔습니다.양사는 과거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특정 프로젝트 계약이 최종 결렬된 이후, B사는 신청인 A사의 동의 없이 기존 설비에 설치되었던 프로그램을 다른 설비에 무단 복제·설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 A사는 프로그램이 변조·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증거보전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보전의 구체적 방법을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외장매체를 복제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저작권 침해의 핵심 증거인 프로그램 원본 파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해당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안소송 전에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법원이 실질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소스코드·자료가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저작권침해의 핵심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프로그램 무단복제 및 사용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17 -
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피고 회사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풀옵션 사양으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설치된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정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주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피고는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원고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반복된 수정 및 지원 요청에도 피고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고의 불완전이행 사실을 구체적 증거(평가판 사용 내역, 비활성화된 옵션 항목, 기술지원 미이행 내역 등)로 입증하며, 피고가 계약의 본질적 급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근거로 기술지원 의무 역시 계약상 부수적 의무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반복적인 미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 간 실질적 손해와 책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상당 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양측은 상호 간 추가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동시에, 민후의 전문적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025-11-14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해 상품형태모방 관련 주장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의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특정 제품을 유통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동종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시제품 재단물의 유통 경위와 최초 출시일부터 3년 이내 판매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적법하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고, 문제된 형태는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를 당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추락, 유통 차질 등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핵심 혐의인 '상품형태 모방' 성립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문제된 디자인 요소(덧댐, 내측 코튼 보강 등)가 이미 동종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형태임을 다수의 비교 시료·기사·출시시점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② 국내 브랜드들의 유사 봉제선·박음질 구조 샘플을 제시해, 고소인 측 형태가 개별적 식별성보다는 업계 보편형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③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요건인 '상품형태를 모방' 부분에 관해, 고소인 제품의 독창적 식별성 부족과 형태의 일반성을 강조하여 자목 해당성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④ 아울러 유통 경위·출시 시점 자료를 교차 검증해, 의도적 모방이나 편취 목적이 아님을 부각하고 양형상 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이와 같은 자료와 법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민사적 분쟁 소지로 돌리고 형사책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피고소인)은 정식기소 및 장기 소송에 따른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3 -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합의 이끌어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손해금 및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 진행 중 민후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설득을 통해 법원의 조정 전 단계에서 원고의 손해를 신속히 회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정밀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고가의 공정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납품받은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속된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기술 지원 또한 미흡하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원고는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정품 소프트웨어 대신 평가판을 제공하고, 핵심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를 정상 납품이라 주장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상 주된 급부 의무인 납품 의무와 부수 의무인 기술 지원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였음을 근거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수차례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피고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원고의 실질적 손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대금 전액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및 성공보수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손해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8 -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 사건 피고인 대리, 집행유예 판결 도출 및 추징금 감액 승소 사례 (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약 99% 감액)
-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며, 검찰이 청구한 약 92억 원의 추징금을 1.1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들(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순위와 광고 노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고, 피해 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징금 92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감액 검찰은 불법 수익이 9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징금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범죄수익과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이익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대폭 감액한 약 1.1억 원만을 추징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9-26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억대 금액 청구받은 의뢰인 대리해 약 85% 감액 화해권고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원고(해외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사의 공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피고들에 의해 불법 사용되었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그 소속 연구원으로, 프로그램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뒤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크랙을 이용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원고는 정품 라이선스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임시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일부 모듈에 불과하고, △전체 모듈의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이지 고액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15%의 금액만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약 85%가 감액된 사례입니다.이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09-17 -
하수관 훼손 및 누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배상금 인정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물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간이 이전 사용자인 피고의 관리 소홀과 시설물 문제로 인해 심각한 누수와 하수관 훼손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그 결과 지하 점포와 공용 화장실에서 역류와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공사비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누수방지공사 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피고가 점유 중 발생시킨 하수관 막힘과 누수 문제, 화물리프트 철거 및 복구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실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배관 공사비, 공용화장실 공사비, 추가 철거비 및 관리비 등이 피고의 위법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약 70%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9-12 -
영업비밀침해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전 직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침해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사용했을 뿐,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산업기술 부정 사용이 아닌,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된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도 USB 저장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었고, 후임 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매뉴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단순한 실수와 생계 유지 차원의 이직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면하는 등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025-09-09 -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과거 다른 업체(고소인)가 제작을 취소하여 재단물 상태로 보관 중이던 'B제품'을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의 판매중지 요청을 받아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유행하던 타사 제품을 참고하여 새로운 'C제품'을 제작·판매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전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사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정권고 없이 종결되었으나,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가 이미 2019년부터 동종 상품에 널리 존재하였으므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과거 'B제품'은 고소인의 제품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C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위해 과거 유사 제품 사례, 국내외 판매 사례, 주요 브랜드 제품의 형태 비교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제품 형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고소인 제품을 모방하려는 의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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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분쟁의 핵심 - 성재환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절차가 바로 특허심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기업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심판 유형과 그 구조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고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투는 '당사자계 심판'을 소개하며, 특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주요 내용과 활용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분쟁 가능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수단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결정계 심판'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보정각하 불복심판 등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정심판이 무효심판 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실무적 특징도 함께 언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특허심판 제도가 잘못된 특허를 바로잡고,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를 제공하는 다층적 구제 절차임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특허심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분쟁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1-18 -
직무발명,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 핵심 쟁점 - 성재환 변호사 기고(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은 스타트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직무발명 제도의 의미와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지만, 동시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의 직무 및 회사 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최초 귀속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을 통해 권리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스타트업은 직원에게 발명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직원의 동기 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관리 규정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무발명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성장을 지켜내는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며, 회사 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9-09 -
성재환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직원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무 가이드'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데일리에 '직원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주제로 기고하며, 기업의 핵심 인력이 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리스크와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실제 장비 제조업체의 회생 사례를 통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고 기업 존립에 위협에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사례는 기술유출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예방을 위한 6가지 실무 가이드를 제안하며, 비밀유지서약서(NDA), 전직금지서약서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중요 자료의 등급화 및 로그 관리, 정기적인 보안 교육, 기술적 보안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퇴직 시 정보처리장치의 철저한 회수 및 클라우드 로그 점검 등 구체적인 절차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기술유출은 회사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조치를 통해 기업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8-04 -
법무법인 민후, 2025 월드아이티쇼(WIS) 참여해 많은 기업의 관심 속에 변호사와 직접 현장 소통 및 기업법무 가이드북 공유
법무법인 민후는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아이티쇼(WIS 2025)에 참가하였습니다.2025 월드아이티쇼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IT·SW·AI·지식재산권(IP)·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과 실무에서 다룬 케이스를 바탕으로 제작한 기업법률 가이드북을 무료 배부하였고, 기업의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침해 및 기술유출 문제부터 SW 등 저작권침해 문제, 블록체인 사업 관련 법률문제, 특허 침해 문제 등 기업들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이번 행사는 기업들이 신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기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상황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그 법률적 측면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행사 현장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추후에도 기업들의 유·무형 자산을 지키고, 각종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소송 등 송무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5-04-28 -
성재환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스타트업 기업의 대응 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성재환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스타트업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그리고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지만, 자금력과 경영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인력 유인 및 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술보호 법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과 손해배상액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은 고시나 인증을 통해 특정된 기술을 말하며, 실제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기술이 법상 보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기업은 미리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은 과거보다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일정 수준의 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격, 접근 허용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실제 판례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은 기술이 기업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핵심 기술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 자문을 통해 예방적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성재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사전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스타트업이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 보호 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