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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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카이스트 지식재산전공 재학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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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3회 합격
삼성전자 S.LSI 사업부 SOC설계팀(반도체 설계 연구개발)
법무법인 인사이트
정보처리기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정교사 (2급)
산업보안관리사
-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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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동상
- 저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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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스마트기기 기능 통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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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억대 금액 청구받은 의뢰인 대리해 약 85% 감액 화해권고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원고(해외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사의 공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피고들에 의해 불법 사용되었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그 소속 연구원으로, 프로그램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뒤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크랙을 이용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원고는 정품 라이선스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임시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일부 모듈에 불과하고, △전체 모듈의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이지 고액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15%의 금액만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약 85%가 감액된 사례입니다.이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09-17 -
하수관 훼손 및 누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배상금 인정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물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간이 이전 사용자인 피고의 관리 소홀과 시설물 문제로 인해 심각한 누수와 하수관 훼손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그 결과 지하 점포와 공용 화장실에서 역류와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공사비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누수방지공사 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피고가 점유 중 발생시킨 하수관 막힘과 누수 문제, 화물리프트 철거 및 복구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실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배관 공사비, 공용화장실 공사비, 추가 철거비 및 관리비 등이 피고의 위법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약 70%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9-12 -
영업비밀침해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전 직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침해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사용했을 뿐,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산업기술 부정 사용이 아닌,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된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도 USB 저장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었고, 후임 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매뉴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단순한 실수와 생계 유지 차원의 이직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면하는 등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025-09-09 -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과거 다른 업체(고소인)가 제작을 취소하여 재단물 상태로 보관 중이던 'B제품'을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의 판매중지 요청을 받아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유행하던 타사 제품을 참고하여 새로운 'C제품'을 제작·판매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전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사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정권고 없이 종결되었으나,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가 이미 2019년부터 동종 상품에 널리 존재하였으므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과거 'B제품'은 고소인의 제품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C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위해 과거 유사 제품 사례, 국내외 판매 사례, 주요 브랜드 제품의 형태 비교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제품 형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고소인 제품을 모방하려는 의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19 -
본소 청구액 4배 규모의 반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방어해 상대방 청구 전액 포기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개발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상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여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본소 청구액의 4배가 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반소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기획서, 메일,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박하며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 금액이 본소보다 훨씬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상대방의 청구액이 본소의 4배를 넘는 고액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청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없이 분쟁을 종결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08-01 -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에서 검사항소 기각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들(의뢰인)은 퇴직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업계로 이직하여, 기존 소속 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한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본 법인은 1심에서 이들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심 대응 역시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의뢰인들이 활용한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쟁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기술 유출이나 침해 정황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 무죄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확정짓고 형사처벌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23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컨설팅 지원 플랫폼사에 재직하며 고객사와 외부 전문가 간 자문 일정 조율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전문가를 연결한 행위가 제3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조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뢰인)가 단순히 고객사와 전문가 간 연결을 담당한 실무직원이었고, 해당 기술의 전문성이나 영업비밀성조차 인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전문가의 선택 및 자문 내용은 전적으로 고객사의 권한인 점, 피의자는 기술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30 -
퇴사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활용과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2억 6천여만원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소유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활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탈취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영업을 벌인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민형사상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거래처를 탈취한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하고, 소취하 조건을 포함한 합의와 채무이행 의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 방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 회복과 동시에 민형사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퇴사자의 고객정보 무단 복제 및 삭제, 거래처 유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피고는 고객정보와 계약내역, 광고계정 등의 중요한 자료를 무단 복제 및 삭제하였고, 퇴사 직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해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에 접근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위반하고 의뢰인의 영업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퇴사 직전 USB를 이용해 자료를 복사하고 이를 삭제한 정황, 이후 복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처에 접근한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전자기록 침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온라인 상품정보 무단 크롤링 수집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시된 수만 건의 상품정보가 피고소인에 의해 장기간 무단 수집·복제되어, 피고소인 운영 플랫폼에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법인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무단 크롤링 경로,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소인이 판매자들의 동의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주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됨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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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 핵심 쟁점 - 성재환 변호사 기고(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은 스타트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직무발명 제도의 의미와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지만, 동시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의 직무 및 회사 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최초 귀속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을 통해 권리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스타트업은 직원에게 발명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직원의 동기 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관리 규정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무발명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성장을 지켜내는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며, 회사 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9-09 -
성재환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직원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무 가이드'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데일리에 '직원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주제로 기고하며, 기업의 핵심 인력이 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리스크와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실제 장비 제조업체의 회생 사례를 통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고 기업 존립에 위협에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사례는 기술유출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예방을 위한 6가지 실무 가이드를 제안하며, 비밀유지서약서(NDA), 전직금지서약서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중요 자료의 등급화 및 로그 관리, 정기적인 보안 교육, 기술적 보안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퇴직 시 정보처리장치의 철저한 회수 및 클라우드 로그 점검 등 구체적인 절차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기술유출은 회사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조치를 통해 기업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8-04 -
법무법인 민후, 2025 월드아이티쇼(WIS) 참여해 많은 기업의 관심 속에 변호사와 직접 현장 소통 및 기업법무 가이드북 공유
법무법인 민후는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아이티쇼(WIS 2025)에 참가하였습니다.2025 월드아이티쇼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IT·SW·AI·지식재산권(IP)·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과 실무에서 다룬 케이스를 바탕으로 제작한 기업법률 가이드북을 무료 배부하였고, 기업의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침해 및 기술유출 문제부터 SW 등 저작권침해 문제, 블록체인 사업 관련 법률문제, 특허 침해 문제 등 기업들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이번 행사는 기업들이 신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기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상황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그 법률적 측면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행사 현장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추후에도 기업들의 유·무형 자산을 지키고, 각종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소송 등 송무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5-04-28 -
성재환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스타트업 기업의 대응 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성재환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스타트업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그리고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지만, 자금력과 경영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인력 유인 및 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술보호 법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과 손해배상액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은 고시나 인증을 통해 특정된 기술을 말하며, 실제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기술이 법상 보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기업은 미리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은 과거보다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일정 수준의 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격, 접근 허용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실제 판례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은 기술이 기업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핵심 기술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 자문을 통해 예방적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성재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사전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스타트업이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 보호 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