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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앱 및 관련 웹페이지·보드 등에 주류 광고와 금융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에 따라 앱 내 광고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앱 배너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와 달리 도수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앱·웹 광고에서도 주류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가 적법한 주류 제조·수입·판매 면허를 보유한 주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금융 광고와 관련해서는 앱·알림톡 웹페이지·보드에 금융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의 구체적 문구나 필수 고지사항은 광고주가 준법감시인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책임지는 영역이므로 플랫폼은 광고주의 자격·심의 여부·광고 내용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광고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벤트·가입유도 등 금융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된 광고는 보다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므로 플랫폼은 광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광고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는 도수와 무관하게 일반 규제를 준수하면 게재 가능하고 금융 광고 역시 광고주 자격 확인 및 광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관리하면 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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