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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앱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예약금·금액권·충전금·이용권·적립금·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사전결제 모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각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신유형 상품권·전자상거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약금 방식, 적립금 방식, 패키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액권·충전금·이용권 방식은 상품권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 기준 및 약관 규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방식은 상품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기간 설정, 소멸 시효, 잔액 환불 기준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환불 기준과 약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액권·충전금 방식은 규제기관 해석에 따라 선불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운영할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하려는 신규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공정거래법상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케팅 활동으로서 통상적인 범위로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 중인 6가지 사전결제 구조의 법적 위험을 비교·정리하고, 각 모델에 필요한 약관 구성 요소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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