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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운동기구 조절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피청구인)이 판매 중인 운동 기구가 해당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고안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판매 제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구조 및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구성요소인 특정 A 장치(동작 범위를 제어하는 요소)와 의뢰인의 제품에 포함된 연결부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술 도면, 실물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 제품의 연결부재는 단순한 구조 보강용으로서 A 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용신안 청구항에서 정의된 A 장치의 기능적·구조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 뒤, 의뢰인 제품의 링크부재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추지 않아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확인 대상 고안의 구성 역시, 여전히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권리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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