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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문서 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한 뒤 동일한 형식으로 재저장하거나 PDF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시스템 구조 전반과 관련하여 문서 포맷 처리의 적법성, 폰트 권리 이슈,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제, PDF 변환 과정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쟁점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문서 포맷 자체가 공개된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이를 활용한 파싱, 수정, 재구성 및 변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폰트와 관련해서는 폰트의 디자인과 파일 형태가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전제로 문서 처리 과정에서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않는 구조라면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으며 다만 폰트 라이선스 위반 여부는 솔루션 자체보다는 실제 사용 주체의 이용 방식에 따라 계약상 책임 문제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서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한 후 PDF로 변환하는 기능은 데이터 가공 및 출력 변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프로그램 기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종속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아닌 이상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생태계 정책에 따라 이용 고지 및 안내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배포 시 고지 의무, 저작권 표시 유지, 변경 사항 명시 등 기본적인 라이선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 처리 솔루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단계별 권리 관리 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실질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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