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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유명 음원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으로 제3자가 제작·유통 중인 유사 음원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음악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음악저작물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한 일부 멜로디 비교가 아니라 가락(멜로디), 리듬, 화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 음원이 동일한 원천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에서 비롯된 공통 멜로디는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판단은 각 창작자가 추가한 독자적인 표현 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된 음원은 일부 조성, 전주, 간주, 구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특징적인 리듬 패턴 ▲가사 및 서사의 전개 구조 ▲핵심 가락 흐름 등 곡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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