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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위생·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펫 표장을 비교한 결과, 두 표장이 동일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발음·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스토어 화면은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방식, 진열대 디자인 등에서 고객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관련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브랜드는 장기간의 브랜딩 투자와 디자인 수상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장에서 주목도를 확보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의 단계적 대응 전략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보다는 영업표지 모방에 기반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훨씬 실효적인 쟁점이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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