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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다운재킷 상품의 충전재 혼용률 표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해당 표시·광고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충전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험 성적을 확인한 뒤 공급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객사는 광고 문구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후 검사 결과 혼용률이 일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필요 시 환불이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정보 제공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항목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정보 제공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신속히 보완하여 불필요한 제재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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