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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 회사와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수행하며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정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면서, 고객의 미수금이나 변호사 비용, 제작비용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정산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정산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내세운 미수금 회수 비용, 변호사 비용, 제작비용 공제 주장이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지적하며, 계약이 성사된 이상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은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소비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이나 보증금 등 다른 집행 자산이 없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권리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소비로 강제집행이 무력화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권리 보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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