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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맹영업·영업대행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과 협력하여 고객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영업조직으로 과거 체결한 업무협력계약에 따라 성사된 계약 건들에 대한 수수료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문제되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영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의 수수료 채권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확정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실제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수수료 지급을 미루거나 임의로 공제할 근거는 없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에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가 고객에게서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권추심비용, 변호사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수수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는 입장은 계약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영업조직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여부 역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고객사에게 전가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의 효력을 규정한 해지합의서에서도 기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가 해지 이후에도 유지됨이 명시되어 있어 상대방이 정산을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해지합의서까지 위반하는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요구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역시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며 자료 제공 지연은 권리 행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촉구 후 필요 시 미지급 수수료·지연손해금·위약금 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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