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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된 계약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규정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납입 및 해지 경위 △신탁사 및 시행사의 대응 현황 △시공사의 환불 동의 지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한 내 환불 동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신탁구조 내 자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환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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