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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컬러 콘택트렌즈 제품의 OEM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OEM 납품 기본계약 형태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 및 검수 절차, 불합격품 처리, 지체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리스크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검수 기준과 불합격 비율 산정 방식이 구매자 중심으로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실제 거래 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율 조정 또는 재검사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에서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상표 사용권 등 권리관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공동 개발 또는 맞춤형 디자인의 경우 귀속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 시 권리귀속 기준 및 사후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 조항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하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제한 문구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계약 체결 시 품질보증·지식재산권·제조물책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급사와의 계약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수정 및 협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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