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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자료 무단 반출 의혹 및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과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 문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재직 중 업무 효율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 일부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던 공용 파일이었다는 점과 영업상 이익을 취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해당 자료를 완전히 삭제·폐기하였음을 명시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포함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회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사안이 형사 또는 민사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재취업 방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만한 해결 의사와 사과문 형식의 내용증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사안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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