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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기술 스타트업으로 신규 투자자의 지분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주간계약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자가 기존 주주로부터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에 맞추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검토·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수, 양수도대금, 대금 지급 시기, 명의개서 절차 및 주식 양도 제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인이 적법한 주식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 파산, 강제집행, 진술·보장 위반 등의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과 손해배상 구조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의 핵심 요구사항인 투자원금 회수 및 지분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다시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구조를 설계하여 회사가 아닌 기존 주주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는 구조로 설계할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이나 주주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으로 투자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지분 희석 방지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체가 아닌 주주들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각 주주가 의결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자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매수권 조항을 통해 주주 구성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기존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투자자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참여권 조항을 마련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분쟁 및 투자금 회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비밀유지 및 주식 처분 제한 조항 등 핵심 계약 구조를 정비하여 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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