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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존 공급업체 제품에서 반복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처 병원으로부터 대체품 변경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에 발송할 공문 초안의 적정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 초안에서 단순히 품질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공급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경위, 대체품 변경 사유, 향후 조치 계획을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품질 불량과 시정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신뢰 저하 및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대체품 변경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문에서는 해지보다는 대체품 변경 통지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업체에 대체품 변경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공문 작성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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