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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제조·유통을 준비 중인 고객사는 케일 분말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정관에 ‘식품판매업’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 케일 분말을 일반 식품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식품판매업’뿐 아니라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작물재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 관련 업종도 정관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정관 변경보다는 별도의 인허가 및 영업신고 절차가 선행 요건임도 함께 설명하였다.

또한, 고객사가 마련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초안에 대해 법령과 기존 정관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서면투표를 규정한 정관 조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주주제안권에 관한 안내문 미기재, 문구 내 오탈자 존재 등의 실무적 보완사항도 제시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총회 운영과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 및 통지서 작성 기준에 대해 실무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허가나 대외 투자 유치 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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