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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관계사 전용 플랫폼에 외부 기업 실무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도입을 추진하며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경로 및 그 성격, 수집 방식,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고, 그 공개 목적과 고객사의 활용 목적이 사회통념상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 정보를 수집·활용할 때에는 그 활용 목적, 범위, 방식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무단 가공·분석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 전략과 기술적 수단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존에 확보한 공개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플랫폼 서비스 확대 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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