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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독일 및 터키 현지 유통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초안상 주요 조항이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전반에 걸쳐 고객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향후 실제 분쟁 발생 시 손해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법적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발생하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고객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특정 국가의 법원 판단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확정되는 구조는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균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해외 계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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