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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기기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 기업과의 제품 유통 계약 체결을 앞두고 제안받은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마케팅 자료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 조항은 고객사의 홍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업무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승인 대상을 실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해지권이 부여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로 판단되어 계약 위반 시 상호 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조건부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문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자료의 일괄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조항은 고객사의 유지보수나 규제 대응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관을 허용하고 단계적 종료 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특정 해외 지역의 법률과 법원을 관할로 지정한 조항은 고객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인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상대방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비해 관련 책임과 보증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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