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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솔루션 및 IT 시스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고객사는 회사 내부 감사 기능과 관련하여 사내 감사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법적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특정 외부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스템 개발 업무를 위탁한 사례이며, 사내 감사의 관련성과 적절성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임직원의 자기거래 금지, 업무상 배임 금지, 이해상충 회피 의무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다. 검토 결과,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거래가 단순한 업무 편의나 효율성을 넘어 사내 감사 또는 임직원의 직무상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다.

더불어, 해당 거래가 업무상 연관성이 크거나 회사 운영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나 외부 검증 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절차와 검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 나아가 외부 감사나 공시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적·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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