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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글로벌 콘텐츠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의뢰인, 이하 핑크퐁)는 해외 작곡가인 원고로부터 음악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작곡한 음악의 화성 진행 방식과 멜로디가 핑크퐁이 만든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절차 위반, 악보 해석 오류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핑크퐁은 다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며, 문제 된 음악의 구성 요소는 창작성이 없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음악은 단순한 구전가요를 기초로 일부 수정·증감을 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창작물은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원고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전문 감정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유사성 요소들이 음악 창작의 보편적 관습에 불과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 더핑크퐁컴퍼니는 약 6년에 걸친 법적 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권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본 법인은 글로벌 저작권 분쟁에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권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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