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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 주주 중 한 명이 개인 채무 문제로 주택청약저축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주주가 보유한 자사 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주식 처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도 재산권의 일종으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식의 발행 상태와 명의 변경 상황 등에 따라 가압류 절차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권이 없는 주식의 경우 회사가 제3채무자로 표시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되며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주주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도 주식은 자동으로 처분되지 않고 회생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유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주식이 매각되거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주의 개인 채무 문제로 인한 법적 영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에 필요한 실무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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