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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강사와 체결된 출판계약 및 강의 용역계약의 저작권 귀속 구조를 전제로 동영상 강의가 강사의 교재를 기초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상 회사가 해당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포괄적인 이용 및 수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자체를 활용한 추가적인 저작물 제작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2차 저작물이 기존 동영상 강의의 범위를 넘어 교재 원본의 표현 형식이나 문장 구조, 배열 등을 직접적으로 복제·이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교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현저히 변경하여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동영상 강의에 구현된 표현 요소만을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 편집·디자인·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독립된 창작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에도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2차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강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강사와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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