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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식양도신청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과 판례를 전제로 주식양도신청서에 매입 가격, 매입 예정 수량 초과 시 안분비례 배정 원칙, 세금 부담 주체, 후속 계약 체결 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회사의 매입 조건과 절차에 동의하도록 한 구조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주식의 종류·수량·매매대금, 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및 명의개서 절차,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이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핵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계약 체결 자체를 양도의 의사표시로 갈음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은 비상장회사 실무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매입과 관련된 상법상 요건과 절차 및 서류 간 정합성을 명확히 점검하고 주주 간 이의 제기나 절차상 하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사주 매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분 구조 관리 및 주주 관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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