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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외국어·교육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 체결한 강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인터넷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과 수익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사료 지급 조항은 계약기간 중 강의 제공 및 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기한으로 수익배분이 연장된다고 볼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사용 허락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강의 콘텐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동일한 비율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거나 종료합의서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가 해당 콘텐츠의 사용 범위와 기간에 비추어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평가될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관리하고 안정적인 강의 활용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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