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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업 공식 SNS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임직원 촬영 영상 소재를 재가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콘서트 장면 포함 여부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아이돌 굿즈(응원봉)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출 분량과 이용 목적, 영상 내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굿즈 노출이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배경적·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반복적·의도적 노출이나 광고적 강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블러 처리된 아이돌 그룹 명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표의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돌 멤버의 성명이 영상 속에서 언급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이 상업적 이용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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