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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코스닥 상장 IT 기업으로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향후 행사 제한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이미 체결된 스톡옵션 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스톡옵션 부여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임원 간 체결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계약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사후 변경이나 삭제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원이 자발적으로 의무 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근무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근로자 신분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과 내부 규정에 따라 취소가 검토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단계에서 취소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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