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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새로 설립될 주식회사와 원두 납품계약 체결을 앞두고 양 기관 간의 관계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후정산 방식이 세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와의 주요 임원과 주주 구성이 조합의 이사 및 출자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 기관 간에 실질적인 경영 지배 및 인적 연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납품계약에서 사용되는 후정산 방식은 일정 기간 대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과도하게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이익의 무상 제공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 수준의 거래 조건을 유지하고 거래 금액 및 시가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거래 시 세무상 특수관계로 인한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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