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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브랜드 가맹점이 장기간 매출자료 미제출 및 로열티 미납 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 관련 공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 법적 타당성을 검토받고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3개월 이상 매출자료 제출 의무와 로열티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문 내 인용된 조항 중 일부는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삭제하고 해지 조항 및 시정요구 절차와 관련된 조항만을 명확히 인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문의 어조가 과도하게 경고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시정 요구와 해지 통보 간의 절차적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시정 요구 기한 및 이행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문이 실질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 표현 및 조항 인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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