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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규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보증금, 차임 및 계약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계약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임을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형태이므로 매출 집계 기준과 정산 시점, 계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사항 중 전대차 허용 조항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예외적으로 전대가 허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한 것은 타당하나 전대차 시 임대인의 승인 절차 및 전대차계약서 제출 기한 등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비용 및 관리비 부담 구조를 임차인 및 전차인 부담으로 명시한 점은 실무상 적절하나 수도광열비 등 일부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출연동형 임대료 및 전대차 구조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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