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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의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특정 제품을 유통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동종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시제품 재단물의 유통 경위와 최초 출시일부터 3년 이내 판매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적법하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고, 문제된 형태는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를 당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추락, 유통 차질 등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핵심 혐의인 '상품형태 모방' 성립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① 문제된 디자인 요소(덧댐, 내측 코튼 보강 등)가 이미 동종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형태임을 다수의 비교 시료·기사·출시시점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국내 브랜드들의 유사 봉제선·박음질 구조 샘플을 제시해, 고소인 측 형태가 개별적 식별성보다는 업계 보편형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요건인 '상품형태를 모방' 부분에 관해, 고소인 제품의 독창적 식별성 부족과 형태의 일반성을 강조하여 자목 해당성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④ 아울러 유통 경위·출시 시점 자료를 교차 검증해, 의도적 모방이나 편취 목적이 아님을 부각하고 양형상 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와 법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민사적 분쟁 소지로 돌리고 형사책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피고소인)은 정식기소 및 장기 소송에 따른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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