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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화장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기존 총판업체가 계약 해지 후에도 독점판매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통사에 판매 중단과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총판업체 간 상품공급계약이 대금 지급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 영업비밀 이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판업체가 주장하는 독점판매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통사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거래 중단을 유도한 행위는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요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허위 주장과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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