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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회사가 임차 중인 물류창고 내에서 과도한 습기와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재고 훼손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임대인의 책임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창고 내 습도와 곰팡이 발생이 단순한 관리 미비를 넘어 시설의 구조적 결함이나 설비 불량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필요한 보수나 제습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재고 훼손이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곰팡이나 습기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진단자료나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조치를 이끌어내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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