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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회신 문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영세한 공방을 운영하며 로고 등이 포함된 제품을 소량 제작·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이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주문형 제작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사안 인지 즉시 모든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이던 제품을 전량 폐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서에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 △제품 및 도안의 완전 폐기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 삭제 조치 완료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악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온건하게 전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의 회신 문안을 작성하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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