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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업회원이 작성한 면접후기 중 부정적 평가 항목의 수집 및 공개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면접후기 내용이 특정 개인(면접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긍정·부정평가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후기 내용을 단순 수집하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집’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공개’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의 동의 단계에서 구분해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긍정·부정평가 수집 및 공개에 동의받는 방식은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선택동의 기회가 없고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자율적·구체적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약관과 별도로 구체적 동의창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수집·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동의 방식 및 이용자 설정 구조를 개선하여 서비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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