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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법적 적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거버넌스 구조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관련 법령과 정관상 이사회·대표이사·사무국의 권한 분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본 정책 결정 및 예산 승인, 주요 인사·계약 사항의 결의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무 조직인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해, 예산집행, 사업 수행, 인사관리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보조적 기능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지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사전승인 또는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관 및 내부 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외부 자금 유입이 많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결재라인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 서식과 절차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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