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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부기관 금연캠페인 홍보사업의 하도급계약을 수행하던 중 원청사와의 업무지시 이행 관련 이견으로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공문 및 종료합의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원 계약의 해지 사유를 ‘업무지시 의무 위반’으로 명시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인지 검토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종료 절차를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공문 및 합의서 문안 전반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따른 종료로 표현을 통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정산 조항에 대해 수행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항목을 별첨서식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금전·자료 인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본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불가피한 계약 종료 상황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청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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