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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커머스 기업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및 정부기관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인이 복수 법인의 CISO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은 지정 의무만 있고 신고의무는 없으며 중기업 중 통신판매업자는 지정과 신고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와 자회사의 기업규모 및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각 법인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이사,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이 CISO로 지정되어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수 법인의 CISO 겸직 가능성과 관련해 현행 법령상 명시적 금지는 없으며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겸직 제한 규정이 존재함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와 자회사는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자체는 가능하나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복수 법인 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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