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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A회사의 전직 임원으로 퇴사후 유사 업종에 이직하였는데, 이에 A회사는 의뢰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업무 중단 및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회신서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퇴직자의 재직 당시 직무와 이직 후 수행 업무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B2B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고객사와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직 회사는 영업대상 및 사업구조가 달라 동종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발신인이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고 현재 수행 중인 개발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퇴사 후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 간 주주간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신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이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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