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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한 직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 ‘의무재직기간 동안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약정 내용상 보너스는 일정 기간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퇴사가 자발적이거나 근로자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미채용이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이닝보너스가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수습기간 재직일수에 비례한 반환을 권유하거나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서에 ‘수습기간 종료 시 미채용 시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이닝보너스 지급 및 회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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