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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단기간 내 다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기간 내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퇴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주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과정과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재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퇴직·재등기 과정에서 권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등기 절차 역시 기한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의 반복적인 등기·퇴직 기록은 대외적으로 회사 경영의 불안정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금 지급 및 재임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관과 결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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