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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맹사업 운영 중 특정 가맹점주의 언론 제보 및 고발 예고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본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맹점주가 발송한 문자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불만의 표현이나 언론 제보 의사를 드러낸 수준으로 수신자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의 입증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사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발송,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문자 내용이 인테리어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가맹점주의 주장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며 경고성 대응보다는 순화된 어조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절제된 조치를 권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에서 과도한 법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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