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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사가 자사 입점업체를 경쟁 플랫폼에 무단으로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마치 제휴된 업체인 것처럼 노출시키며 안심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또는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고 조치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가 매장 정보를 이용하였더라도 앱 내에서 해당 매장이 미입점 상태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귀사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이러한 정보 활용방식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①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및 협조를 요청하거나,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하거나, ③ 입점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항의하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실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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