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무단으로 복제되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에 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이미지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무단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자료의 무단 복제가 일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음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에는 △이미지 사용의 중단 및 삭제, △재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청구 및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경고 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이 자사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무단 활용 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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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1 -
콘텍트렌즈 제조기업과의 납품계약서 (대금지급, 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제조물책임, 경쟁사 거래제한 조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컬러 콘택트렌즈 제품의 OEM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OEM 납품 기본계약 형태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 및 검수 절차, 불합격품 처리, 지체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리스크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검수 기준과 불합격 비율 산정 방식이 구매자 중심으로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실제 거래 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율 조정 또는 재검사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에서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상표 사용권 등 권리관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공동 개발 또는 맞춤형 디자인의 경우 귀속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 시 권리귀속 기준 및 사후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 조항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하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제한 문구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계약 체결 시 품질보증·지식재산권·제조물책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급사와의 계약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수정 및 협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퇴직근로자에 대한 업무 자료 무단 반출 및 영업비밀 유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해결 위한 대응 자문
의뢰인은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자료 무단 반출 의혹 및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과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 문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재직 중 업무 효율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 일부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던 공용 파일이었다는 점과 영업상 이익을 취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해당 자료를 완전히 삭제·폐기하였음을 명시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포함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회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사안이 형사 또는 민사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재취업 방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만한 해결 의사와 사과문 형식의 내용증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사안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11 -
해외 광고 서비스 계약 (계약의 구조, 대금 정산 방식, 손해배상 및 데이터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 운영사와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국내 광고사업자와 해외 플랫폼 운영사 간의 서비스 위탁 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와 결제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이 상대방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정산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에 포함된 부당 클릭 등 비정상 광고 트래픽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위반 시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손해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및 책임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있으나 각국 법령 간 차이로 인해 국내 법규에 따른 세부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상표권 침해 중지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작성 및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작성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제품을 이미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재판매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반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회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회신서의 문안은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확인 중심의 표현으로 구성하되 상대방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명시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균형 잡힌 내용증명 회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11-11 -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조리기구 제조·유통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상표권 보유 구조, 침해행위의 형태, 경고문 구성 등)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의 상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3자가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조리기구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품명과 태그 모두에 해당 표장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브랜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문안에는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관련 제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 절차 진행 전 사전 통지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대응 시 법적 근거에 기초하면서도 실효적이고 협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표현 조정 및 후속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등)
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채소 분말 제품의 라벨 문안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문구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소 분말 제품의 라벨 문안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문구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라벨 문구에 포함된 ‘무농약’ 표시는 인증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그래픽 요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시안 중에서도 ‘무첨가·무농약’ 의미가 명확하되 인증 오인의 우려가 적은 문안을 권장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문안의 경우, 제품의 영양성분 설명 및 원료 특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등 의약적 효능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교 수치 및 원료 특성 설명 문구는 출처 표기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의 표시·광고 문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 형태로 라벨 및 상세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제출 및 저작물 이용제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용자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07 -
자동차 리스·렌트 중개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자문 제공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
고객사는 자동차 리스·렌트 서비스를 중개하는 기업으로 중개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재위탁 가능 여부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동의 요건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업체가 렌터카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구조의 경우 이는 개인정보의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렌터카업체는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재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존재해야 적법한 위탁관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렌터카업체-중개업체 간 계약서에 ‘재위탁 제한’이 없고 렌터카업체가 고객사에 대한 재위탁 사실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를 발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고객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종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위탁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무상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5-11-07 -
크레딧 결제 방식, 유효기간, 환불·소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약관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결제·충전한 크레딧을 기능 이용 대가로 사용하는 결제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성격, 유효기간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크레딧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 및 공정위의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사용 비율에 따른 부분 환불 및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등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업이 계획한 후불형 크레딧 구조의 경우 선불금이 아닌 이용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이나 환불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용약관을 통해 결제·정산·소멸 시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무상 크레딧의 경우에도 사용 조건과 소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불 불가 원칙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크레딧 결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11-07 -
사기 의심 회원 계정 정지 및 통지 관련 법률자문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자의 권한 범위 등)
고객사는 악기 중고거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기 의심 회원의 반복적인 계정 생성 및 거래 분쟁 유발 행위로 인해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적법성과 통지 문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원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환불 분쟁을 유발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허위 송장을 제공하는 등 사기 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상 ‘법령 위반’ 및 ‘서비스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회원자격 박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법적·계약적으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문제회원이 민원 제기나 외부 기관 신고를 예고하더라도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소명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에게 통지하는 이메일에 조치 사유, 위반행위, 이용약관 근거, 향후 제한 범위 및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문제회원에 대한 계정 정지 통지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으며 고객사가 플랫폼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회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채용 플랫폼 지원자 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서비스 구조상 보안조치 우회 여부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지원자 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거나 경쟁사의 투자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표법상 로고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로고가 단순히 서비스 연동을 표시하는 수준이라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워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로고 사용 대신 텍스트 표기로 대체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크래핑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대응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