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무단으로 복제되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에 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이미지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무단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자료의 무단 복제가 일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음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에는 △이미지 사용의 중단 및 삭제, △재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청구 및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경고 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이 자사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무단 활용 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